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여수시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37 · 수정 2026-05-26 07:01:54 · 조회 1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라남도 여수시 안전총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2000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2000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2000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300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3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2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자주 묻는 질문

여수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여수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2000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2000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2000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300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3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2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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