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4 · 수정 2026-05-25 19:46:43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자주 묻는 질문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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