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8:05:57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을(를) 위한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

지원 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031-728-7279

자주 묻는 질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문의처는?
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031-728-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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