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5 13:59:20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을(를) 위한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연천군 경제교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 지원제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지원 내용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제교통과/031-839-2286

자주 묻는 질문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 지원제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문의처는?
경제교통과/031-83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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