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8:57:11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을(를) 위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 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
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자주 묻는 질문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문의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
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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