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8:06:02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을(를) 위한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자주 묻는 질문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의 지원 내용은?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문의처는?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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