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이 정책은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을(를) 위한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 내용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의 지원 대상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의 지원 내용은?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은?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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