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이 정책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을(를) 위한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선정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지원 내용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문의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선정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문의처는?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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