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19 11:13:19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을(를) 위한 이용사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다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지원 내용

이용사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용사용료 감면(10%)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다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두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룰이 높은 하나만 적용
※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체육사업2팀/032-850-1464

자주 묻는 질문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다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이용사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용사용료 감면(10%)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다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두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룰이 높은 하나만 적용
※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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