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영주시민 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6 03:33:52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을(를) 위한 ○ 2024. 4. 18. 이후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북도 영주시 안전재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지원 내용

○ 2024. 4. 18. 이후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2023. 4. 18. ~ 2024. 4. 17. 보장항목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자주 묻는 질문

영주시민 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영주시민 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 2024. 4. 18. 이후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2023. 4. 18. ~ 2024. 4. 17. 보장항목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영주시민 안전보험 문의처는?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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