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6 07:55:51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라남도 완도군 안전총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자주 묻는 질문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의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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