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청년정책(온통청년)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록 2026-04-02 15:17:11 · 수정 2026-05-25 13:21:09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8세 ~ 39세을(를) 위한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지원 대상

만 18세 ~ 39세

지원 내용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https://www.wanju.go.kr/index.9is

자주 묻는 질문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 39세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문의처는?
https://www.wanju.go.kr/index.9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