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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정책(온통청년)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 정책은 만 18세 ~ 39세을(를) 위한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출처 | 청년정책(온통청년) |
정책 요약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지원 대상
만 18세 ~ 39세
지원 내용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문의처
https://www.wanju.go.kr/index.9is
자주 묻는 질문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 39세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문의처는?
https://www.wanju.go.kr/index.9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