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20:04:17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을(를) 위한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수원시 이주민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지원 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문의처는?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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