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19:20:53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을(를) 위한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주민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주민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위기상황'의 정의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지원 내용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지원금액(1회 지원)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장제지원 : 80만원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위기상황'의 정의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의 지원 내용은?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지원금액(1회 지원)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장제지원 : 80만원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문의처는?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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