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2:33:02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경찰청 교통기획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의 지원 내용은?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문의처는?
도로교통공단/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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