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3:59:20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을(를) 위한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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