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원양어선안전관리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58:38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준...을(를) 위한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선안전관리의 지원 대상은?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원양어선안전관리의 지원 내용은?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원양어선안전관리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문의처는?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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