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14:37:42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을(를) 위한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1

자주 묻는 질문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문의처는?
주택과/031-8024-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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