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이 정책은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선정기준]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을(를) 위한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선정기준]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지원 내용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신청 방법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중안상담지원기관)/02-6454-8641
애란원(서울특별시)/02-363-1421
마리아모성원(부산광역시)/051-250-5477
가톨릭푸름터(대구광역시)/053-763-1308
인천자모원(인천광역시)/032-772-2071
앤젤하우스(광주광역시) /062-655-1308
대전자모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042-721-6934
미혼모의집 물푸레(울산광역시)/052-244-1038
광명 아우름(경기도)/1533-7722
마리아의 집(강원특별자치도)/033-263-6273
새생명지원센터(충청북도)/043-211-3053
구세군 아름드리(충청남도)/070-4151-7616
성모의 집(전라남도)/061-277-1308
사단법인더프라미스(경상북도)/054-715-1326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경상남도)/055-231-0582
사회복지법인 청수(제주특별자치도)/064-773-2010
기쁨의하우스(전북특별자치도)/070-5165-7576
자주 묻는 질문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의 지원 대상은?
[선정기준]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의 지원 내용은?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청 방법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문의처는?
아동권리보장원(중안상담지원기관)/02-6454-8641
애란원(서울특별시)/02-363-1421
마리아모성원(부산광역시)/051-250-5477
가톨릭푸름터(대구광역시)/053-763-1308
인천자모원(인천광역시)/032-772-2071
앤젤하우스(광주광역시) /062-655-1308
대전자모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042-721-6934
미혼모의집 물푸레(울산광역시)/052-244-1038
광명 아우름(경기도)/1533-7722
마리아의 집(강원특별자치도)/033-263-6273
새생명지원센터(충청북도)/043-211-3053
구세군 아름드리(충청남도)/070-4151-7616
성모의 집(전라남도)/061-277-1308
사단법인더프라미스(경상북도)/054-715-1326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경상남도)/055-231-0582
사회복지법인 청수(제주특별자치도)/064-773-2010
기쁨의하우스(전북특별자치도)/070-5165-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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