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등록 2026-03-16 06:55:56 · 수정 2026-05-25 14:37:15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을(를) 위한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지원 대상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생활지원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13

자주 묻는 질문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활지원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문의처는?
성평등가족부/02-210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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