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4:45:01 · 조회 5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을(를) 위한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선정기준]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사립 200,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

자주 묻는 질문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선정기준]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의 지원 내용은?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사립 200,000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문의처는?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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