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4:38:55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을(를) 위한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 지원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선정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자주 묻는 질문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선정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지원 규모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문의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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