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19 11:12:3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을(를) 위한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대구광역시 북구 위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 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위생과/053-665-2762

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문의처는?
위생과/053-665-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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