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6 01:12:30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을(를) 위한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3

자주 묻는 질문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55-86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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