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2 · 수정 2026-05-26 03:06:01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를) 위한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

자주 묻는 질문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문의처는?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