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15:58:21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을(를) 위한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지원 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49

자주 묻는 질문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31-72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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