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3:20:40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을(를) 위한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의 지원 대상은?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의 지원 내용은?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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