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2:31:50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을(를) 위한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의 지원 대상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의 지원 내용은?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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