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2:30:19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내원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치매환...을(를) 위한 ● 서비스 제공 원칙 -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 -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 대면진료를 권장함.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충청남도천안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의료취약지에 전담인력이 방문하여 화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내원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원칙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 대면진료를 권장함. ● 지원
원격협진은 대상자 1명당 월 4회까지 지원 가능 시범사업 기간 중 원격협진 서비스에 대하여 지자체 규정(조레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또는 지원 가능(비급여 본인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공공의료팀/041-570-7386
공공의료팀/041-570-7387

자주 묻는 질문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의 지원 대상은?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내원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의 지원 내용은?
● 서비스 제공 원칙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 대면진료를 권장함. ● 지원
원격협진은 대상자 1명당 월 4회까지 지원 가능 시범사업 기간 중 원격협진 서비스에 대하여 지자체 규정(조레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또는 지원 가능(비급여 본인부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문의처는?
공공의료팀/041-570-7386
공공의료팀/041-570-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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