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6 03:04:34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을(를) 위한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상하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의왕시 상하수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자주 묻는 질문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의 지원 내용은?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문의처는?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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