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5 18:29:52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을(를) 위한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인구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북도 김천시 인구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자주 묻는 질문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문의처는?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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