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인삼생육조절제지원

등록 2026-03-16 06:55:37 · 수정 2026-05-25 19:45:19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인삼재배농가을(를) 위한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인삼재배농가

지원 내용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445

자주 묻는 질문

인삼생육조절제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인삼재배농가
인삼생육조절제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인삼생육조절제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인삼생육조절제지원 문의처는?
농업축산과/063-64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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