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3:19:59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을(를) 위한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자주 묻는 질문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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