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4:38:04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을(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자주 묻는 질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의 지원 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문의처는?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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