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5 20:28:55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을(를) 위한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전라남도 자치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 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1

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문의처는?
자치행정과/061-286-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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