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2:30:48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을(를) 위한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문의처는?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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