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산부 검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5 · 수정 2026-05-26 08:22:38 · 조회 1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을(를) 위한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검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임산부 검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임산부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임산부 검사비 지원 문의처는?
모자보건실/041-671-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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