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이 정책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을(를) 위한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내용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의 지원 대상은?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의 지원 내용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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