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6 04:54:47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임산부에게 출산후 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문의처는?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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