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4:38:37 · 조회 4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을(를) 위한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지원 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의 지원 대상은?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의 지원 내용은?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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