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6 00:51:03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을(를) 위한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문의처는?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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