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등록 2026-03-16 06:55:34 · 수정 2026-05-26 07:03:30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을(를) 위한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의 지원 대상은?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의 지원 내용은?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문의처는?
여성가족과/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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