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8:58:12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을(를) 위한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193

자주 묻는 질문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문의처는?
생활보건과/02-2116-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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