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37 · 수정 2026-05-26 06:46:16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안전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주 묻는 질문

임실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임실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문의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