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19:13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을(를) 위한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산림청 산림자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자주 묻는 질문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문의처는?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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