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19 11:12:25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을(를) 위한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이자액의 40%를 환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자주 묻는 질문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정책자금상환연기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이자액의 40%를 환급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