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4:37:28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을(를) 위한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 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6977

자주 묻는 질문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문의처는?
가족정책과/02-3423-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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