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21:24:33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을(를) 위한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8745

자주 묻는 질문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문의처는?
아동청소년과/02-330-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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