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19:46:15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을(를) 위한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지원 내용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문의처는?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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