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5 14:37:20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을(를) 위한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은?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 내용은?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입양아동 양육수당 문의처는?
가족아동과/02-367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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